Re: 베트남 현지인 채용을 위한 법인등록등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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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10-01 18:25 조회16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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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감사 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, 내일 전화와 카톡으로 좀더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법적으로는 대표 사무소로 채용이 가능하오나, 영리 활동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.
대표사무소 설립 후에, 자사로의 변경이 안 됩니다. 즉, 대표사무소 폐업 후 자사를 다시 차리실 수 있습니다.
대표사무소 설치 시 필요 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제무재표, 은행잔고 증명, 소무소 대표자 여권의 영문서류및 공증.
-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하기 위해서 투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영업허가서 등을 취득 해야 합니다.
- 구비 서류는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,
개인 투자자 여권 공증본, 베트남은행 혹은 한국은 행 잔고 증명서,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.
-법인 인 경우.
한국법인 사업자 등록증 영사확인 공증본 2부.
최근 2년간 재무제표. 영사확인 공증본.
한국 법인의 법정 대리인의 여권 공증본.
위임 대표의 여권 공증본.
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.
프로젝트에서 기술을 사용할 경우, 그 기술에 대한 설명서 필요.
기타서류.
내일 오후에, 저희 베트남 전문 상담가와 같이, 카톡을 통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